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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靑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2026-09-20 15:48:40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서 발언하는 정점식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서 발언하는 정점식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최영록 기자] 국민의힘이 20일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을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미제출 및 재제청 요구로 인한 국회의 대법관 임명 동의권과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와 관련해 21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협의 없는 일방적 서면 제청’ 등을 이유로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정점식 원내대표 발언을 인용해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헌법에 명시된 권한이지만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는 헌법상 근거가 없다”며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위헌으로 규정하고, 손봉기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국회 송부를 요구해왔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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