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이 대표 사건의 5·6차 공판기일을 연다.
검찰의 최종의견 진술(논고)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이 대표의 최후진술이 이뤄진 뒤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재판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통상 결심공판 한 달 뒤 선고가 이뤄지는 것을 고려할 때 내달 말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