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사고 발생 직후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을 현장에 급파하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현장 출동해 해당 작업 및 동일한 작업에 대해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국토교통부 중심으로 구성된 사고대책본부에는 관계 기관으로 참여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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