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혔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이 담겼다.
이와 함께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도 다뤄질 예정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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