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보자 등 주요 선거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선거 통계시스템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2월 20일부터 3월 4일까지 위탁선거법에 규정된 아래 선거운동방법 중 선출유형(직선, 대의원회)에 따라 정해진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은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를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전화·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해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 카카오톡·네이버밴드 등 SNS 포함)을 전송할 수 있다.
선관위는 후보자가 작성·제출한 선거벽보를 2월 24일까지 금고 주사무소 게시판 등에 첩부하고, 2월 25일까지 선거공보를 투표안내문과 동봉하여 선거인에게 우편 발송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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