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14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열었다고 밝혔다.
정부 측은 앞서 의대 증원과 관련한 다수의 집행정지 신청이 원고 부적격 등의 이유로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각하된 것을 언급하며 "원고 적격성이 없어 (이번 소송도) 무조건 각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의대 교수협의회 측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포고령을 통해 '의대 교수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하겠다'고 밝히는 등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했다"며 "계엄에선 의대 교수와 전공의가 직접적 피해자이기 때문에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도) 원고 적격이 있다"고 반박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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