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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건설경기활성화법’ 2월 본회의 처리 촉구... 재건축촉진·민간임대주택법 등

2025-02-14 11:25:18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대화하는 권성동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대화하는 권성동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4일 이른바 '건설경기 활성화 2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재건축촉진법, 민간임대주택법 등의 처리가 시급하다"며 "내수경기의 큰 기둥이 무너지지 않도록 '건설경기 활성화 2법'을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될 수 있도록 민주당은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재건축촉진법은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주요 절차에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이고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은 기업형 장기민간임대주택에 세제 혜택을 주고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을 5%로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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