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2020년 하사로 임관한 A씨는 부대에서 함께 근무했던 병사들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긴바 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그는 2023년 1월 흡연장에서 B씨에게 "왜 네 멋대로 담배를 피우냐"며 B씨의 다리를 잡아 자기 허벅지에 올려놓은 뒤 팔꿈치로 정강이를 찍어 눌렀다.
B씨가 비명을 지르자 "비명 지르면 더 맞는다"며 찍어 누르는 행위를 약 10초간 지속했다.
A씨는 B씨가 군복 하의 안에 활동복을 입었다는 이유로 정강이를 걷어차고, 아무 이유 없이 욕설하며 무릎으로 옆구리를 찍고, 삼겹살 회식 중이던 피해자에게 "너네만 입이냐. 소대장님도 좀 챙겨드려라"라며 폭행하기도 했다.
그는 다른 병사를 상대로도 "넌 간부한테 충성을 그렇게밖에 못 하냐?"며 때리고, "나랑 얘 중에 누가 더 잘생겼느냐"며 물은 뒤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자 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군대 내에서 계급상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피해자 3명 중 2명으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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