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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전두환 사망으로 추징금 소멸" 연희동 자택 소송 '각하 '선고

2025-02-07 16:01:00

전두환 전 대통령과 연희동 자택 .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전두환 전 대통령과 연희동 자택 . (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7일, 정부가 이 여사와 옛 비서관 이택수씨, 장남 재국씨 등 연희동 주택 지분 소유주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이 연희동 자택 본채가 전씨의 차명재산으로 보인다며 2021년 10월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4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판단이다. 전씨는 이 소송이 제기된 지 한 달 만에 사망했다.

재판부는 "전두환의 사망에 따라 판결에 따른 추징금 채권은 소멸했다"며 "형사사건의 각종 판결에 따른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천205억원을 확정받았으나 이 중 867억여원은 환수되지 않은 상태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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