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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압수 도박자금 슬쩍' 전직 경찰관, 항소심도 "징역 2년" 선고

2025-02-05 17:27:19

법원 로고. (사진=연합뉴스)_이미지 확대보기
법원 로고. (사진=연합뉴스)_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5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경위 A(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의 사법 질서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킨 범행을 저질러 동료 경찰관에게 자괴감을 안겼다"며 "다시 살펴봐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남 완도경찰서에서 경위 계급으로 근무하던 A씨는 자신이 담당한 사건의 현금 압수물 3천4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9년 강도치상 범죄 압수물인 현금 약 92만원을 환부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가로챘고 2022~2023년에는 관내 8개 도박 사건을 담당하며 압수한 도박자금을 증거물 보관소에서 15차례에 걸쳐 3천4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 등이 적용됐다.

A씨는 개인 빚을 갚으려고 증거물에 손을 댔다가 경찰 내부 장기 계류 사건 점검과정에서 범행이 발각됐다.

한편, 경찰은 불구속기소 되자 A씨를 파면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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