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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부지법 집단난동' 시위대 58명 중 56명 구속영장 발부

2025-01-22 11:57:44

법원, '서부지법 집단난동' 시위대 58명 중 56명 구속영장 발부이미지 확대보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집단 난동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56명이 22일 경찰에 대거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홍다선 판사와 강영기 판사는 전날 검찰이 청구한 58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날 각각 29명, 27명씩 총 56명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서부지법에 불법 침입했다'며 자수한 피의자 2명을 추가로 불구속 입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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