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26일 부산 사상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도주치사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10월 28일 오전 5시께 부산 사상구 강변대로에서 70대 여성 B씨를 차로 치고 도주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고 후 10시간 뒤에 경찰에 붙잡힌 뒤 진행된 음주 측정에서 면허 정지 수준에 근접한 '훈방' 수준이 측정됐는데 "사고 이후에 오전 9시께 편의점에서 소주를 구매해 반병을 마신 것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가 사고 전날 술을 마신 점 등을 이유로 숙취 상태에서 사고를 냈지만 이를 숨기기 위해 사고 후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하고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두 달 가까이 다각도로 수사를 벌여왔으나 끝내 입증에 이르지는 못했다.
술을 마신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처벌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달 14일 국회를 통과해 내년 6월 시행될 예정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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