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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야권 추천 옥시찬 전 방심위원, 해촉 무효소송 1심에서 '패소' 선고

2024-12-24 17:22:35

서울행정법원 표지석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행정법원 표지석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야권 추천 인사인 옥시찬 전 방심위원이 자신을 위원에서 해촉한 데 불복한 소송에서 패소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24일, 옥 전 방심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지난 1월 12일 옥 전 위원에 대해 '폭력행위'와 '욕설 모욕' 등을 이유로 해촉을 건의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 보도 등에 대해 방심위에 민원을 넣도록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옥 전 위원이 욕설과 함께 서류를 집어 던졌다는 것을 해촉 사유로 들었고 같은 달 17일 윤 대통령은 해촉 건의안을 재가했고, 옥 전 위원은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과 함께 해촉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낸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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