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김중남 부장판사)는 20일, 강간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며 "죄질이 불량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범행 사실에 대해 시인하고 반성한 점과 성폭행 자체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가 먼저 뺨을 때리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에서 그를 성폭행하려 하고, B씨가 저항하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에 신고하려는 B씨의 휴대전화를 던져 망가뜨린 혐의도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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