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특수상해와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인 A(5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전 동거녀 B(45)씨 집에 3차례 몰래 침입해 위험 물질을 음식물에 넣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화장실에 설치된 방충망을 뜯고 B씨 집에 들어간 뒤 미리 준비한 살충제와 공업용 아세톤 등을 생수병과 냄비에 담긴 국에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7년부터 동거한 B씨와 지난해 8월 헤어졌고, 이후 B씨가 만나주지 않자 범행했고 또 마지막 범행 당일 B씨가 귀가하자 B씨 복부를 주먹으로 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집에 여러 차례 침입해 몸에 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물질을 음식물 등에 섞었다"며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기도 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며 "국내에서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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