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김 청장은 계엄 당일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하는 등 형법상 내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비상계엄 발표 3시간 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비상계엄 관련 지시 사항을 하달받은 혐의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김 청장은 이미 지난 11일 새벽 특별수사단 조사 중 긴급체포돼 현재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신병을 확보한 상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