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장성훈 부장판사)는 1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홍모(2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추징금 101만원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다룬 마약의 종류와 양, 횟수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마약류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수도권 13개 대학 재학생 수백명으로 구성된 연합동아리 회원으로 활동하며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4회 매수·투약,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를 2회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특히, 홍씨가 활동한 연합동아리에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명문대 재학생, 의대·약대 재입학 준비생 등도 다수 포함됐으며, 30대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 의사와 40대 코스닥 상장사 임원 등 외부인도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동아리 회장으로 이 사건 주범 격인 염모(31)씨에 대한 재판은 진행 중이다. 염씨는 연세대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학원을 다녔지만, 범행 전인 2020년 제적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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