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연세대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5일 논술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수험생들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수용해 학생들이 재시험을 요구하며 제기한 공동소송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자연계열 논술 합격자 발표를 비롯한 후속 절차를 중지하도록 한 바 있다.
이에 법원은 연세대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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