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이날 한국피자헛이 신청한 ARS 프로그램을 승인했다고 14일, 밝혔다.
ARS 프로그램이란 회사가 채권자들과 함께 자율적으로 변제 방안을 협의하는 제도로, 법원은 자율적인 협의를 위해 다음 달 11일까지 한 달의 시간을 주기로 했다.
이 기간에 회생절차 진행은 보류된다.
보류 기간은 1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체 기간은 최장 3개월을 넘지 못한다.
이 기간에 합의점이 도출되면 '자율협약'이 체결돼 법원이 강제하는 회생절차에서 벗어나게 된다.
하지만 협의가 불발되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앞서 한국피자헛은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소송 패소로 수백억원을 배상하게 돼 자금난을 겪게 됨에 따라 지난 4일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한국피자헛은 94명의 가맹점주에게 받은 가맹금 210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 5일,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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