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31일,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실장 A(30·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 B(43·남)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구속된 B씨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을 조건으로 지난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이날 A씨와 B씨는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는 명령도 받았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A씨는 B씨에게서 마약을 3차례 건네받아 투약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서도 "마약 남용을 예방하고 중독자 치료에 앞장서야 할 의사인데도 양심을 저버리고 범행했다"며 "범행 횟수 등을 보면 죄질과 죄책이 모두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B씨가 일부 범행은 인정했다"며 "과거에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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