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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동백림 사건' 故윤이상 재심 시작

2024-10-24 17:38:33

윤이상 집터.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윤이상 집터. (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동백림(동베를린) 사건'에 연루돼 옥고를 치른 작곡가 고(故) 윤이상(1917~1995)의 재심 사건에서 피고인 측과 검찰이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24일, 윤이상의 유족이 신청한 재심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고 밝혔다.
윤이상 측은 "수사 개시부터 불법 납치 감금으로 시작됐고, 계속된 고문으로 피고인은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할 정도로 고통을 받았다"며 "강압수사가 이뤄진 조작된 사건으로 무죄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증거 역시 위법수집증거로 채택될 수 없기에 증거 효력이 없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불법 구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주장하지 않겠다"면서도 "불법 구금 이외에 가혹행위가 인정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 단계의 서류나 법원의 재판, 파기환송심의 공판조사 기록을 비춰보면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며 "당연히 (재심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추가 증거를 제출받기 위해 12월 12일 한 차례 더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동백림 사건은 1967년 중앙정보부가 유럽에 있는 유학생, 교민 등 194명이 동베를린 북한 대사관을 드나들며 간첩 활동을 했다고 발표한 사건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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