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24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애인개발원의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장애인들이 일선 법원에서 등기사항증명서 무인 발급기 안내, 도서관 사서 업무 등을 맡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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