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22일 안 전 의원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공판기일에서 최서원 씨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12월 5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안 전 의원은 2016년 라디오 방송 등에 출연해 "최순실의 독일 은닉 재산이 수조 원이고, 자금 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컴퍼니가 수백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 "최순실이 외국 방산업체 회장을 만나 무기 계약을 몰아주었다",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국내 기업 A사의 돈이 최순실과 연관되어 있다"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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