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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신영대 의원 측근, 첫 공판서 혐의 인정

2024-10-11 14: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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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지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내 경선을 돕는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측근 중 1명이 1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전·현직 사무국장 강모 씨와 이모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중 당시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이던 이씨 측은 이날 혐의를 인정했다.

전직 사무국장이자 신 의원 캠프 사무장 출신인 강씨 측은 "증거기록 복사가 상당 부분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를 검토한 후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겠다고 진술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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