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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결]살인죄 출소 후 연인 살해 60대, 항소심도에서도 '무기징역' 선고

2024-10-07 17:42:52

광주고등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광주고등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전남 구례군의 여자친구 자택에 침입해 교제 중이던 연인을 둔기로 때려 못 움직이게 한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모씨는 사귀던 연인이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과 함께 관계를 정리하자고 말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 5시간 전 피해자의 자택에 자물쇠를 부수고 침입해 5시간 동안 피해자를 기다려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김씨는 2008년 살인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출소한 지 5년 만에 또 살인을 저질렀다.

항소심 재판부는 "스스로 참회하고 개선할 기회를 드린다고 판결했는데도, 이런 태도를 보이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같은 재판부는 이날 직업소개소 숙소 생활을 함께하던 동료를 살해한 조모(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2월 전남 목포시의 한 아파트에서 숙소 생활을 함께하던 동료가 기분 나쁘게 말을 했다는 이유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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