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 등의 재판과 관련해 "선거법 규정을 지켜달라"는 당부와 함께 각종 대응 예시를 담은 권고문을 일선 법원으로 보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의 재판을 1심 6개월, 2심과 3심은 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법원 내 사무분담을 조정해 단독 재판부 3개를 한시적으로 합쳐 선거 전담 합의재판부로 구성하는 방안과 '선거범죄 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도 지킬 것을 당부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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