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 등의 재판과 관련해 "선거법 규정을 지켜달라"는 당부와 함께 각종 대응 예시를 담은 권고문을 일선 법원으로 보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의 재판을 1심 6개월, 2심과 3심은 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법원 내 사무분담을 조정해 단독 재판부 3개를 한시적으로 합쳐 선거 전담 합의재판부로 구성하는 방안과 '선거범죄 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도 지킬 것을 당부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