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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전국 법원에 "선거법 위반 1심 6개월 내 끝내달라" 권고

2024-09-30 11: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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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제22대 총선 관련 선거범죄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가운데 법정 처리 기한인 6개월 이내에 1심 재판을 끝내라고 전국 법원에 권고한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 등의 재판과 관련해 "선거법 규정을 지켜달라"는 당부와 함께 각종 대응 예시를 담은 권고문을 일선 법원으로 보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의 재판을 1심 6개월, 2심과 3심은 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법원 내 사무분담을 조정해 단독 재판부 3개를 한시적으로 합쳐 선거 전담 합의재판부로 구성하는 방안과 '선거범죄 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도 지킬 것을 당부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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