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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동창 괴롭히다 '백초크'로 숨지게 한 20대, '징역 5년' 선고

2024-09-26 16:17:51

찜질방 로커 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찜질방 로커 키.(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인천지방법원이 중학교 동창생을 장기간 괴롭히다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실형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26일, 선고 공판에서 폭행치사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냉탕 앞에 쓰러져 있는 것 발견하고 심폐소생술(CPR)을 했을 뿐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관련 증거를 보면 피고인이 목을 조르는 행위를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장난이라는 핑계로 친구인 피해자에게 화상을 입히는 등 가혹행위를 했고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숨졌고 객관적 증거로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피고인은 극구 혐의를 부인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 피고인은 구금 생활을 하다가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지난해 12월 석방됐고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다"며 "항소심 판단과 치료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질 수 있게 하겠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7월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A씨는 지난 2022년 8월 31일 경북 찜질방에서 중학교 동창생인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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