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서울회생법원 , '정산지연 사태' 티몬·위메프 회생절차 개시 결정

2024-09-10 17:18:36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와 류광진 티몬 대표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와 류광진 티몬 대표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10일. 두 회사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고, 채권 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이 마련되면 법원이 인가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앞서 두 회사는 지난 7월 29일 대규모 환불 사태와 거래처 이탈 등으로 자체적으로 재정 상황을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