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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정섭 검사 탄핵 기각…"사유 특정 안되거나 위법 아니다"

2024-08-29 16:37:16

탄핵 심판 앞서 입장 밝히는 이정섭 검사.(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탄핵 심판 앞서 입장 밝히는 이정섭 검사.(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가 추진한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파면 요구가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처남 마약사건 수사 무마' 등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된 이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 검사의 의혹 중 상당 부분에 대해서는 소추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부는 직무집행과 무관해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아예 받아들이지 않았다.

증인신문 전에 증인을 사전 면담했다는 의혹은 구체적으로 법령 등을 따져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헌재는 우선 소추 사유 중 ▲ 범죄경력조회 무단 열람 ▲ 리조트 이용 관련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 수사 무마 의혹 등에 대해 "행위의 일시·대상·상대방 등 구체적 양상, 직무집행과의 관련성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형식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소추 사유들에 대해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고 설명했다.

탄핵 필요성을 따지려면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헌재가 심판 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탄핵 사유가 특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국회가 든 탄핵 사유 대부분이 충분히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적법하다는 게 헌재 판단이다.

리조트 이용과 관련해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해 사적인 모임을 가졌다거나, 위장 전입을 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직무집행과 관계가 없는 행위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회는 이 검사가 과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죄 형사재판에서 증인신문 전 증인 최모 씨를 면담해 무죄 선고의 빌미를 줬으므로 국가공무원법·검찰청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도 들었다.

하지만 헌재는 "증인신문 전 증인 면담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법령의 규정은 없다"며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사전면담이 위법하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말했다.

헌재는 "증인신문 전 증인 면담이 있는 경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부당한 회유나 압박 등이 없었다는 사정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 사건 상고심 판결에서 처음으로 밝혀진 법리"라며 "이 사건 사전면담을 사후적 관점에서 불성실한 직무수행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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