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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故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전의원, 징역 6개월 벌금형 선고

2024-08-27 17:19:01

정진석 비서실 2심 선고 공판 출석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정진석 비서실 2심 선고 공판 출석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이훈재 양지정 엄철 부장판사)는 27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실장에게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500만원보다는 높은 것으로 정 실장은 2017년 9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써 유족으로부터 고소당한 바 있다.

검찰은 고소 5년 만인 2022년 9월 정 실장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이 그해 11월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해 사회 구성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선을 넘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정 실장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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