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행위 근절로 여름 휴가철 관광객의 렌터카 이용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다.
이 번 합동점검은 ▲등록기준 및 등록조건 준수 여부 ▲대여약관 사전 설명 및 이행 여부 ▲운전자격확인시스템 가입 및 운전자격 확인 여부 등이다.
또한 미등록 영업소 운영, 영업소외 지역 상시주차 영업 등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경미한 사항의 경우 현장 계도 및 시정 조치하고, 법령 위반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처분 의뢰하며,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되거나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불법행위는 관할경찰서 수사 의뢰 등 적극적으로 조치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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