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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50억클럽·재판거래' 권순일 전 대법관 피의자 소환

2024-07-31 17:44:04

권순일 전 대법관.(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권순일 전 대법관.(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31일, 오전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지 약 넉 달 만으로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권 전 대법관은 이 기간 1억5천만원의 고문료를 받은 바 있다.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50억 클럽' 인사 6명 중 한 명이라는 것이 검찰의 설명.

검찰에 따르면 거액 수수 의혹과 함께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된 것이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과 연관성이 있는지도 수사 중에 있다.

'재판 거래' 의혹은 권 전 대법관이 재임하던 2020년 7월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으로 김씨가 대법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대법원의 권 전 대법관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을 상대로 김씨와의 관계와 화천대유 고문이 된 경위,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입장, 구체적인 고문 활동 내역 등을 캐묻고 입장을 확인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지난 3월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당시 영장에 변호사법 위반 혐의만 적시했지만, 재판 거래 등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사실관계를 규명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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