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국가유공자 등의 범위를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수당지급대상자로 정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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