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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 폐지하고 노조법 2·3조 개정하라"

2024-07-26 18:14:11

[로이슈 전용모 기자] 한국지엠이 사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25일, 한국지엠 사내 비정규직 노동자 128명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제기로부터 3,475일로 거의 10년, 노동부 조사로부터는 무려 1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한국지엠은 불법파견 문제로 악명높은 기업으로 알려졌다. 이미 2005년 고용노동부는 창원공장 비정규직 843명 전원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했고, 한국지엠 사장과 하청업체 대표 모두 2013년 2월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그럼에도 한국지엠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아 노동자들은 원청을 상대로 세 차례에 걸쳐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냈다. 쟁점은 근로자 파견관계를 인정하는지 여부였는데, 1심, 2심, 대법원까지 일관되게 "직접생산공정에 종사한 원고들뿐 아니라 간접생산공정 업무에 종사한 원고들도 피고의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사업장에 파견돼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봤다.
다만 과제가 남았다. 대법원은 사측의 불법파견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2차 하청노동자(범퍼 조립 업무 등)와 현대자동차 수출선적 중 부두이송 노동자는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128명 중 124명은 현장으로 돌아갈 근거가 생겼으나, 4명은 패소했다.

생산공정에서의 파견은 모두 ‘불법’이다. 생산공정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각 공정의 노동자들은 사실상 모두 원청의 통제를 받는다. 이를 1차·2차 하청으로 쪼개어 각기 다른 결론을 내린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애초에 사측은 불법파견을 은폐하기 위해 다단계 하청구조를 악용했고, 중간착취와 차별, 반노동 행각을 일삼은 것 아니겠는가. 이번 판결로 원청의 불법파견 요소를 1차 하청으로 전이시켜, 새로운 쟁점으로 붉어질 우려가 있다.

진보당은 "한국지엠의 100% 승리를 위하여, 그리고 현대판 노예제도인 파견법 자체를 폐지하기 위하여 싸울 것이다. 정부여당이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그것이 대통령이 말한 ‘노동약자 지원’의 가장 빠른 지름길이기 때문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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