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법원마다 위자료 액수가 격차를 보인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은 5·18 유공자 손배 위자료를 9천만원 인정하는데, 광주지법은 2천300만원 정도만 지급해 법원마다 2~4배 차이에 대한 피해자들의 호소가 있다"며 "광주지법에서 이와 관련해 논의가 이뤄지고 있느냐"고 질의했고 박병태 광주지법원장은 "개별사건 위자료 액수에 대해 답변하는 건 적절치 않지만, 동일 사안에 유사한 위자료가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는 공감한다"며 "다른 법원의 사례나 항소심 판단을 참고해 (위자료 인정 액수에 대해) 지방법원에서 논의될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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