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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보석 기간 검찰 규탄 기자회견 참석한 이화영 측근에 '경고'

2024-07-16 17:09:24

수원법원 종합청사.(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수원법원 종합청사.(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수원지방법원이 재판 중 보석 석방된 상태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한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에게 엄중 경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 중인 신씨에 대한 보석 취소 심문에서 "보석 조건이 사건 관련자 접촉을 전면 금지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달 3일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기자회견에 참석해 검찰로부터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진술에 맞춰 대북송금 관련 허위 진술을 하도록 요구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허위 진술을 대가로 나를 빨리 보석으로 내보낼 수 있고, 또 당시 진행 중이던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주변 수사를 중단할 수 있다고 암시했다"며 "검사가 '그 정도는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구속기소 된 신씨는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같은 해 11월 보석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신씨의 기자회견 이후 그가 이 전 부지사 관련자 등과 접촉했다며 보석 조건 위반으로 인한 보석 취소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본인이 억울한 부분을 토로하고 싶을 수 있겠지만 이 같은 행위는 관련자들과 접촉 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며 "현재 재판에서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입장인데, 법정 밖 행위가 양형에도 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취소할 정도로 관련자들과 접촉했다는 부분은 확신할 수 없어 보석 취소는 하지 않겠으나 강력히 경고하겠다"며 "피고인은 당시 관련자들과 구체적인 접촉이 없었다는 소명자료를 임의제출 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관련자 접촉이 재발할 경우 보석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 전 부지사 측근인 신씨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2019년 1월부터 2020년 말까지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을 지낸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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