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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허위 성매매 의혹 언급한 가세연, "송영길에 1천만원 배상하라"

2024-06-28 16:47:24

인사하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인사하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에 대한 허위 성매매 의혹을 언급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출연진이 송 대표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28일, 송 대표가 가세연과 김세의 가세연 대표,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발언은 허위사실 적시이거나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명예가 훼손된 사실이 명백하고 그가 공인인 점을 감안해도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다"며 "영상 제목, 발언 내용과 경위, 피고들이 발언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기울인 노력 정도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가세연은 2021년 12월 말 과거 대법원에서 허위사실로 판단된 송 대표의 성매매 의혹을 다시 들추는 영상을 올렸다. 김 대표와 강 변호사가 영상에 출연했다.

송 대표는 영상이 자신에 대한 모욕적 허위사실을 담고 있다며 7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고 영상물 게재 금지 가처분도 신청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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