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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위드윈, 비대면 전세금소송 특화 ‘한국전세금반환센터’ 설립

2024-06-03 13:12:54

법률사무소 위드윈, 비대면 전세금소송 특화 ‘한국전세금반환센터’ 설립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진가영 기자] 법률사무소 위드윈의 부동산전문 김홍일 변호사는 지역이 멀거나 시간이 없어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기 힘든 임차인들을 위해 비대면으로 수임·소송 진행이 가능한 전세금소송 특화 서비스인 ‘한국전세금반환센터’를 설립했다.

실제로 전세금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임차인의 대부분은 사무실 방문이 필요 없는 비대면 서비스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전세금반환센터’는 매년 수백건의 전세금 소송 중 90% 이상을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다.

‘한국전세금반환센터’의 김홍일 변호사는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소송을 의뢰하시는 임차인분들과 비대면으로 의뢰하시는 임차인분들 사이에 소송 진행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오히려 비대면 서비스의 경우 상담을 하거나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전달하기 위해 시간을 내어 직접 사무실을 방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임차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국전세금반환선터’는 정액의 비용으로 내용증명, 임차권등기, 소송진행, 판결 후 경매집행 및 컨설팅서비스까지 모두 제공하고 있으며, 추후 경매시 셀프낙찰 및 등기업무까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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