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제도는 교사에게 학부모와 상담을 준비할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 내실 있는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사전 신청하지 않은 학부모의 방문을 최소화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조치다.
신학기부터 방문 상담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2일 전부터 자녀 학교 홈페이지 또는 시교육청 통합예약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교사가 내용을 확인하면 학부모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학부모는 학교 내 정해진 장소에서 교사와 상담할 수 있다.
유선 상담을 원하는 학부모는 근무 시간 내 교원 안심 전화번호 또는 학교 전화로 상담하면 된다.
하윤수 교육감은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은 학부모와 교사 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시작한다”며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학부모와 교사의 상호 존중·신뢰 구축에 힘써 새로운 상담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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