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위험성 평가’ 제도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스스로 파악해 개선 대책을 수립·이행하는 것이다. 작업 중 새로운 산업재해 등이 발생하면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부산교육청은 현장에서 주로 수행하는 ▲중량물 작업 ▲이동식 사다리 작업 ▲음식 조리 작업 등 10종을 위험한 작업으로 선정했다.
이 작업의 표준 유해·위험 요인을 QR코드 스티커로 제작해 위험성 평가를 간편하고 손쉽게 운영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위험성 수준을 고·중·저로 구분하는 ‘3단계 판단법’과 유해·위험 요인 목록을 사용하는 ‘체크리스트법’을 조합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하윤수 교육감은 “QR코드를 통한 ‘수시 위험성 평가’는 현장의 안전·보건 역량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며 “근로자와 함께하는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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