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협약식에는 공단 이사장, 연구원 원장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법률구조제도 개선과 형사․법무정책의 조사․연구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 계층의 권익옹호를 위해 설립되어 법률구조의 중추적인 기관으로 발돋움한 공단이 한층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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