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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설 정부위원회 존속 기한 5년 이내 ‘일몰제’ 적용

2023-11-10 10:12:55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설되는 모든 정부위원회의 존속 기한을 5년 이내로 정하는 일몰제를 적용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안부는 이러한 내용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불필요한 위원회의 신설을 억제하고 낭비와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이번 위원회 일몰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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