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 기관은 보호관찰소 직원은 물론 보호관찰대상자도 의료혜택(진료비, 건강검진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공동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문희갑 소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기관이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함께하는 계기가 되고, 향후에도 의료혜택이 두텁게 보장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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