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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아내 외도로 둘째가 혼외자 사실 알고 아내 폭행 등 선고유예

2023-10-16 11: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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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창원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2023년 10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친자확인을 통해 둘째가 혼외자라는 사실을 알고 재물손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형(벌금 4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2023고정278).

다만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부과하지 않았다. 형의 선고 유예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의 이수명령 부과대상이 되지 않고,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아동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B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적 부부로 슬하에 C, D 두자녀를 두었으나 B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두자녀의 친자확인을 의뢰했고 그결과 C는 친자로 확인됐으나 D는 친자가 아닌 혼외자로 확인됐다.이를 빌미로 B와의 사이테 다툼이 발생했고 B는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해 현재 이혼소송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22년 5월경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B)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안방으로 들어가자 이에 화가나 발로 위 주거지 안방 문을 걷어차 이를 부수어 재물을 손괴했다.

또 피고인은 2022년 6월 5일 오후 1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아동 D에게 욕설을 하며 D의 머리채를 잡고 작은 방으로 끌고 갔고 이에 B가 이를 말지자 D가 보는 앞에서 B를 폭행해 피해아동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이어 같은해 8월 19일 오후 9시 10분경 술에 취한 상태로 D에게 게 “니 아빠가 내가 아니야. D는 아빠 아들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이에 B가 그만하라고 말하자 피해아동이 보는 앞에서 B의 머리채를 잡고 "둘째 아이의 아빠가 누구냐"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는 등 폭행해 피해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의 이 사건 아동학대 범행으로 인하여 범행 피해아동 D가 겪은 심리적 고통과 두려움은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장래 피해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에 있어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친자검사결과로 큰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현재 피해아동에게 크나큰 후회와 자책을 하면서 피해아동에게 용서를 구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제기한 친생부인의 소로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자녀가 아님이 확정되어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을 상실하게 되었는데, 향후 면접교섭 등을 통해서도 피해아동을 만날 수 없게 된 점에 대해서도 후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도 없는 것으로 판단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형법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형법 제61조(선고유예의 실효) ①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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