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은 13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회장 김영일)와 시각장애인의 법률복지 증진 및 맞춤형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은 시각장애인의 권리보호를 기념하는 ‘흰 지팡이의 날’(10월15일)을 앞두고 진행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연합회는 시각장애인의 권익침해 사례를 발굴·접수해 공단에 연계하고, 공단은 법률상담과 함께 해당 시각장애인이 기준중위소득 125%이하(‘23년 2인 가구 기준 월소득 4,320,194원 이하 등)에 해당할 경우 무료로 소송을 지원하게 된다.
권익을 침해당했거나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시각장애인은 시각장애인연합회 중앙회나 전국 17개 지부에 마련된 법률상담 창구에 지원을 요청하면 된다.
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법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각장애인들이 한층 편리하게 법에 호소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며 ”공단은 이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은 시각장애인의 권리보호를 기념하는 ‘흰 지팡이의 날’(10월15일)을 앞두고 진행됐다.
권익을 침해당했거나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시각장애인은 시각장애인연합회 중앙회나 전국 17개 지부에 마련된 법률상담 창구에 지원을 요청하면 된다.
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법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각장애인들이 한층 편리하게 법에 호소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며 ”공단은 이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