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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주취폭력 40대 가석방 취소…남은 4개월 복역

2023-10-05 10: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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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수원보호관찰소(수원준법지원센터)는 상습 주취폭력 전자감독 대상자 K씨에 대해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가석방 취소 허가에 따라 K씨는 다시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남은 기간(약 4개월)을 복역하게 됐다고 5일 밝혔다.

전과 10범인 K씨(40대)는 폭행, 협박, 공갈 등으로 춘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여주교도소에 복역하던 중 올해 8·15 특별사면으로 가석방 출소해 약 4개월동안 수원보호관찰소에서 전자장치 부착과 동시에 보호관찰을 받게 됐다.
개시 이후 한 달 동안은 음주제한 준수사항(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순응할 것)을 성실히 이행하고 일용직 근로도 하는 등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듯 보였으나, 술을 입에 대면서 오전 7시부터 수원화성 연무대에서 노인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물을 뿌리며 시비를 거는 등 난동을 부려 주취폭력으로 인근 파출소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다.

이후에도 K씨의 폭력적인 행동이 멈추질 않았고, 안양시 소재 초등학교 인근에서 일면식이 없는 행인을 때리는 등 이상동기범죄(일명 ‘묻지마 폭행’)까지 저지르자 수원보호관찰소는 지난 9월 22일 K씨를 긴급구인해 즉시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가석방 취소신청을 했다. 9월 27일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가석방 취소 허가를 했다.

수원보호관찰소 정성수 소장은 “보호관찰 기간이 짧은 가석방자라 할지라도 시민이 다칠 수 있는 주취폭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하고 빈틈없이 관리·감독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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