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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3년 3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특별 자진출국제도 이용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범칙금과 입국규제 면제

2023-10-05 09: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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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현재 시행 중인「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와 병행해 3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10. 10.~12. 9,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체류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함으로써 숙련기능인력 확대, 계절근로 등 합법적인 외국인력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중점 단속은 국민의 일자리 잠식 업종, 불법체류 외국인 다수ㆍ상습 고용업체, 유흥업소 종사 외국인, 불법입국ㆍ취업 알선 브로커, 외국인 범죄 관련 불법체류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번 합동단속 기간에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은 범칙금 부과 후 강제퇴거, 입국금지 등 엄중 조치한다. 반면 현재 운영 중인 특별 자진출국제도를 이용하여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범칙금과 입국규제를 면제한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합법체류는 유연하게 확장시키고, 불법체류는 엄정히 단속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정책으로 앞으로도 일관되게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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