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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교권회복 4법' 의결... 21일 본회의 처리

2023-09-15 12: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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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최근 교권 회복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회복 4법'이 15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교육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21일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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