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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3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 한시 시행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조치

2023-09-08 09: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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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9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인센티브)하는「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하지만 밀입국자, 위변조여권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자 등은 제외다.
불법체류 외국인이 이번 자진출국 기간 중 출국하지 않고 단속에 적발된 경우에는 강제퇴거뿐만 아니라, 최대 3천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입국금지를 강화하는 등 엄정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오는 10월 중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3차 정부합동단속 실시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유연성 있는 외국인 출입국정책의 기본 전제는 불법체류 단속 등 체류질서 확립이다. 앞으로도 정부합동단속 등 불법체류 단속을 일관되게 실시하면서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출국도 적극 유도하여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문의는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나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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