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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관련 정부의 정정 신청 인용

원금(약 65억 원) 및 이자(약 32억 원) 합계 약 97억 원 감액

2023-09-01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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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엘리엇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관련, 정부는 9월 1일 오후 8시경 중재판정부로부터 중재판정의 해석·정정 신청에 대한 결정문을 수령했다.

[중재판정 정정 신청에 대한 결정] 중재판정부는 손해액 산정 시 엘리엇이 2022. 5. 삼성물산으로부터 지급받은 추가합의금을, ‘세후 금액’이 아닌 ‘세전 금액’으로 공제했어야 한다는 취지의 정부 측 정정 신청을 전부 인용한 반면, 판정 전 이자 산정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엘리엇 측 정정 신청은 전부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배상원금은 종전 약 687억 원에서 약 622억 원으로 정정되었으며(약 65억 원 감액), 판정 전 이자는 약 326억 원에서 약 294억 원으로 정정됐다(약 32억 원 감액). 결국 최종 확정된 배상원금은 약 622억 원이고, 판정 전 이자는 약 294억 원이다.

[중재판정 해석 신청에 대한 결정] 중재판정부는, 이자의 지급 방법(통화)에 대한 정부의 해석 신청에 대해서는, 원 판정의 주문과 판정 이유를 종합하면 배상원금 및 이자는 모두 원화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실제 지급은 판정일(2023. 6. 20.)의 기준 환율을 적용하여 달러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해석되므로 의미상 모호함이 없다는 취지로 정부 측 신청을 기각했다.

정부는 현재 영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중재판정 취소 소송에서도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유출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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